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9. 2. 28. 02:5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3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A가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E(44세)의 동료인 F의 어깨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린 것에 대해 피해자가 항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다투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들은 화가 나, 피고인 A는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주먹과 발 등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 부위 등을 10회 이상 때려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각 제1, 2회)
1. 수사보고(CCTV 확인)
1. 수사보고(피해자 진단서 제출)
1. 수사보고(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첨부)
1. 수사보고(피해자 E 진단서, 재원확인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피고인들) 피고인들: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범행경위, 범행수법, 피해부위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들 모두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고, 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초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