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사이로 2014. 1. 28. 21:40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B는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 F(54세)에게 “함께 놀자”며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뒤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을 1회 때리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차고, 이를 지켜보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이나 방법, 범행 직후 피고인들의 언행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