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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07 2015고단130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6. 01:51경 성남시 분당구 B 소재 ‘C’ 편의점 앞길에서 ‘취객이 손님들에게 시비를 건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분당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이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 술 드셨으니 집으로 귀가하셔야죠’라고 하자,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때리고, 낭심 부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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