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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5.22 2013고정123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4. 20:15경 서울 구로구 C 아파트 부근 우리은행 앞 인도에서 "아저씨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NO.6325)를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한 서울구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 경사 F이 인도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집이 어디세요, 저희 경찰관들이 선생님을 집까지 안전하게 모셔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자 일어나 바닥에 앉았다.

피고인은 이 때 "너희들은 뭐야, 이 개쌔끼들아, 나는 이곳이 좋다, 상관말고 꺼져"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경사 E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근무복 상의를 잡아 당겨 단추를 떨어지게 하였으며,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경사 F의 머리와 코 부위를 주먹으로 2-3회 가격하고, 발길질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들의 112순찰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폭력현장출동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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