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8. 00:20경 서울 강서구 등촌로 163 현대아이파크 정문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택시비를 지불하지 아니한다는 택시운전기사 B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위 D, 순경 E가 피고인에게 “선생님, 집이 어디세요.”라고 묻자 D, E에게 “야, 씹할 놈아. 시끄러우니까 닥쳐. 좆같은 새끼야.”라고 욕설하고, D이 “선생님, 경찰관입니다. 경찰관에게 욕설하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자, 갑자기 “뭐, 경찰관”이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D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D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신고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범죄인지
1. 피해경찰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저해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폭행 행태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경찰관의 뺨을 때린 것이어서 피해경찰관이 입었을 정신적 피해가 적지 않아 보인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 및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폭행의 정도, 범행 이후의 정황,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