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3.26 2015고단1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4. 06:10경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5번길 11 성남 버스터미널 승강장에서, B 버스 내에서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분당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 순경 E이 피고인과 위 버스기사 F의 시비에 대해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사건 종결처리를 하자, 사건 처리 과정에 불만을 품고 위 E에게 “야, 이 씹할 놈들아 이렇게 사건 처리를 해야지 경찰새끼들이 나와서 뭐하는 짓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서 때릴 듯이 하고, E이 이를 제지하자 욕설을 하며 E의 멱살을 잡아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2.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전력이나 벌금형을 넘어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