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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11 2014고단196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22:30경 광양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손님인 피고인이 위 주점 바닥에서 잠을 자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양경찰서 D지구대 소속 순경 E이 “선생님, 집이 어디십니까, 집에 모셔다 드릴테니 말씀해 주십시오”라면서 피고인을 깨워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하자 갑자기 “개새끼야, 나 무시하냐”라면서 왼손 주먹으로 위 E의 입술 오른쪽 윗 부분을 때리고, 계속하여 왼손으로 위 E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E의 얼굴을 때릴 듯이 위협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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