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1. 기초적 사실관계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본문(제2면 마지막행 이하)을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본소 청구취지 기재 건물에 관하여 2017. 9. 18. 체결된 이 사건 공급계약의 효력을 다투고 있으므로, 그 건물에 관한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수분양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아울러, E과 피고 등 사이에 맺어진 이 사건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E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할인된 분양대금(= 분양대금 413,000,000원 - 실제 납입한 분양대금 247,000,000원)과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공급대금 중 추가 분담금에 해당하는 부분(= 공급대금 493,863,000원 -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분양대금 413,000,000원)은 모두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채무가 면제되었거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공급계약에 기초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분양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도 구한다.
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의 본소가 피고의 반소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2) 그러나 원고의 본소 중 분양대금채무 부존재확인 청구부분은 피고의 반소 이전에 제기된 것으로서 그 자체로 확인의 이익이 있었던 이상 피고의 반소 제기로 인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고, 수분양권확인 청구부분은 피고의 반소 이후에 제기되었으나 그 청구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소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데 그친다고 볼 수 없고 그것 이상의 적극적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확인의 이익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