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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12. 14. 선고 73나544 제5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3민(2), 459]
판시사항

소유권확인에 있어서의 확인의 이익

판결요지

원고가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있어 피고가 그 소유권이 그 자신이 아닌 제3자에게 귀속된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하는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때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와 같은 법률관계를 함께 주장함이 없이 단지 제3자의 소유라는 주장만을 할때에는 확인의 이익이없다할 것이다.

원고 , 항소인

원고

피고 ,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보조참가인

화성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소를 각하 한다.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경기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58 임야 3204평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및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이유

직권으로 본건 소송의 확인의 이익이 존부에 관하여 우선 살펴본다.

원래 피고가 원고가 주체가 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다툼으로써 원고의 권리자로서의지위에 위험을 미칠 염려가 있을때에는 원고는 이를 제거하고, 권리자로서의 지위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가 권리의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 피고가 그 권리가 자기에게 속한다고 다투는 경우는 물론, 그 권리가 현재 제삼자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피고 가그 권리의 귀속과 어떤 법률상의 이해관계가 있어서 원고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권리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주장하는 때에는 그 결과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소송에 의하여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피고가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고 원고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권리와는 원래부터 법률상 아무런 관계가 없고, 따라서 그 권리의 귀속에 어떤 영향도 미칠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고가 피고 를 상대로 자기의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피고가 그 권리는 제삼자에게 속한다고 주장하드라도 이는 무용의 소송으로서 이것만으로는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어떤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실제로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 를 상대로 그 권리의 귀속을 확정할 법률상 이익이 없는 것이다.

(다만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권리를 제삼자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경우는 피고가 이 권리가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게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제외된다.)

본건에 있어 살펴보건대, 원고는 본건 경기도 화성군 오산읍 청학리 58 임야 3,204평은 본래 원고의 조부 망 소외 1의 소유이던 것을 원고의 아버지 소외 2를 거쳐 원고 (선행지·전원)가 공동 상속한 원고 소유의 부동산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가 이를 자기의 소유라고주장한다고 하여 피고 를 상대로 위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소유권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본건 부동산은 피고 보조참가인인 화성군의 소유라고 주장할 뿐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5호증(등기부등본)의 기재에 의하면 본건 부동산에 관하여 본건 1심판결 선고후인 1973.3.2. 화성군 소유로 보존등기가 되었다) 위 부동산이 피고의 소유라고 주장한바는 없을뿐더러 피고와는 법률상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부동산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으며, 일건 기록상 피고가 원고의 권리자로서의 지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주장이나 입증을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피고 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버반것이어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는 달리 본안에 나아가 판단함으로써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니 원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96조 , 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규(재판장) 노종상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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