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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3 2019가단20794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C 주식회사가 D단체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전전 양수하여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가단102872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피고가 2018. 9. 27.자 자산양수도계약에 의하여 C 주식회사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8. 12. 14.자 채무조정합의를 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10,000,000원으로 조정하였는데 피고가 현재 위 합의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양수금채무가 위 10,000,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판 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 권리보호요건으로서의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 것이다.

원고가 이 사건 소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목적하는 바는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소유의 재산에 실시하는 강제집행을 배제하는 데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않고 그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것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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