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4.08 2015나3787 (1)
해고등무효확인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21.자 변상판정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지위 1) 1962. 7. 27. 설립된 피고(이하에서 ‘피고’ 또는 ‘피고 조합’이라 한다

)는 상시근로자 약 300명을 고용하여 상호금융업무, 수산업지도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다. 2) 원고는 1989. 11. 10. 피고 조합에 입사하여 2007. 3. 9. 지점장으로 승진한 후 C지점장(2008. 12. 31.까지), 신용상무(2009. 4. 9.까지), D지점장(2009. 4. 10.부터)을 역임하였다.

나.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1) 피고는 2010. 8. 19.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와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0. 9.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신청을 하였다(인천2010부해325). 2)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0. 10. 28.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는 판정을 하였다.

피고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판정을 신청하였으나(중앙2010부해1394),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2. 8.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당직위해제 등 구제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서울행정법원 2011. 7. 21. 선고 2011구합10492 판결).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항소에 따라, 항소심에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누29498), 위 판결은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2두6780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전 제1차 징계면직 1) 피고는 2010. 12. 7. 대기발령을 해제하고 원고를 D지점장으로 임명하면서, 다시 같은 달 1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하여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같은 달 20일 원고에게 징계면직을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전 제1차 징계면직’이라고 한다

. 피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징 계 사 유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