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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4.22 2019누5803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 참가인은 2018. 3. 8. ‘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 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을 정설 분야의 8급 일반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2018. 4. 18. 임용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공고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공고에 따라 2018. 3. 16. 참가인의 채용 전형에 지원하였고, 2018. 4. 6. 참가인으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은 후 2018. 4. 10. 참가인에게 채용등록을 마쳤다.

나.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채용내정 취소 참가인은 2018. 4. 12.부터 2018. 4. 17.까지 원고의 채용 자격 기준 등에 관하여 검토를 거친 다음, 2018. 4. 26. 원고에게 ‘원고는 일반직8급(정설) 직원채용 공고사항의 필요 자격 기준(눈썰매장 등 동종 유사업체 정설기, 제설기, 운전 및 유지관리 1년 이상의 경력)이 충족되지 않아 최종 합격(임용예정)을 취소 결정한다’고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 다.

이 사건 재심판정 원고는 2018. 4.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D로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6. 26. ‘원고가 참가인으로부터 최종 합격통보를 받음에 따라 원고와 참가인 간의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나, 원고는 참가인이 정식으로 발령하기 전까지 부적격 사유를 발견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는 이른바 내정단계였고, 참가인이 요구하는 제설기 운용 경력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의 채용을 취소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8. 2. 중앙노동위원회에 C로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0. 3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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