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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8.21 2014가합730
정직처분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72. 8. 26. 설립되어 인천 및 경기 지역에 각 지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160여 명을 사용하여 금융 및 수산물 위탁판매업을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조합이고, 원고는 1992. 4. 21.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10. 8. 10.부터 2010. 8. 20.까지 감사를 실시한 다음 2010. 10. 14. 감사결과를 기초로 원고에 대하여 ‘1. 비업무용 자산 처분 시 연고자 수의계약체결 부적정,

2. 충당순서 변경, 감척대상자 이자감면 부적정,

3. 비업무용 자산 처분 시 예정가격 결정 부적정,

4. 위임전결규약 위반'의 이유로 징계면직처분(이하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회원조합징계변상업무처리규정(예) 제27조에 따라 입증자료 등을 첨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는데, 피고의 조합장은 2010. 11. 25.경 원고의 재심청구가 서류미비 또는 입증자료 불비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규정 제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각하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2. 21.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에 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1. 2.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받아들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3. 2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1. 6. 9. 위 인천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 2011구합22891호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2. 1. 19.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부당하게 각하하여 이 사건 선행 징계처분은 무효라는 이유로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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