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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6.18 2014가합3180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3. 6. 4.자 징계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1962. 7. 27. 설립된 후 상호금융업무 및 수산업 지도경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조합이고, 원고는 1990. 5. 29. 피고에 입사하여 2008. 1. 2.부터 피고의 간부직원인 본점 지도상무로, 2009. 4. 10.부터 C지점 지점장으로, 2012. 10. 2.부터 섭외전문역 및 지정연구위원으로 각 근무해 오다가, 2013. 6. 4. 징계면직된 자이다.

나. 원고에 대한 제1차 징계면직 1) 피고는 2009. 3. 4. 제20대 조합장 선거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이 조합장으로 당선되었다. 원고는 위 조합장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의 임무를 수행하였다. 2) 원고는 2009. 3. 10.경 위 피고 조합장 선거와 관련하여 불법선거 논란이 있자 관련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CCTV 저장장치를 교체복사하였다.

3) 피고의 검사실장은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0. 1. 8.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 중인 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하고 총무과 대기발령을 내렸다. 이어 피고는 2010. 2. 5. 인사위원회를 열어 ‘지점 CCTV 저장장치 무단복사’를 이유로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인사규정 제6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를 징계면직(이하 ‘제1차 징계면직’이라 한다

)하였다. 4) 그 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0가합3359, 3366(병합)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제1차 징계면직은 징계사유는 존재하지만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는 이에 불복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복직 및 정직 6월의 징계처분 1 피고는 2012. 3. 27. 위 항소심 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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