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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누6378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중앙노동위원회가 2015. 11. 1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들, C, D, E, F...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로부터 위탁받은 제1매립장 내 시설물의 유지ㆍ관리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등을 하는 회사이고, C는 2010. 1. 2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들, D, E는 2011. 6. 1., F는 2013. 3. 11. 원고에 각각 입사하여 위탁사업부 G팀에서 근무하였다

(이하 위 근로자들을 통틀어 ‘이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 원고는 2015. 3. 4.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해고통지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해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업의 신규 업체로 선정된 주식회사 에코에너지홀딩스(이하 ‘에코에너지홀딩스’라고 한다)가 2015. 3. 5.부터 그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원고의 이 사건 사업 수행이 종료됨에 따라 원고와 이 사건 근로자들 사이의 근로계약은 근로계약서 제1항에 따라 2014. 3. 4.자로 해지된다.

이 사건 근로자들은 2015. 5. 27.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각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면서 구제신청을 하였고,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7. 14. “이 사건 각 해고는 정리해고이고, 원고는 이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지 않았으며 근로자대표와의 협의가 미흡하거나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이하 ‘이 사건 구제명령’이라 한다). 원고는 초심 판정에 불복하여 2015. 8.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11. 16.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참가인 B를 제외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이 사건 각 해고일부터 2016. 1. 31.까지의 임금 등을 지급한다.”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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