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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 03. 29. 선고 2017나300563 판결
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6-가단-11452 (2016.12.08)

제목

이 사건 처분에는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부당이득 청구는 이유 없음

사건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원고, 항소인

황ss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6. 12. 8. 선고 2016가단11452 판결

변론종결

2018.03.08

판결선고

2018.03.2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0,845,4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에서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다'를 '라'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후 워고는 2002. 7. 23.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76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누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7. 7. 30.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가1 제4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족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합계 130,845,471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5행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조세의 과오납이 부당이득이 되기 위해서는 납세 또는 조세의 징수가 실체법적으로나 절차법적으로 전혀 법률상의 근거가 없거나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이어야 하고, 과세처분의 하자가 단지 취소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거나 항고소송절차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는 한 그로 인한 조세의납부가 부당이득이 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28000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는 이미 종전 소송에서 이 사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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