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사건 처분에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요지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처분이 당연무효임을 전제로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사건
대구지방법원 2016가단11462
원고
대한민국
피고
H
변론종결
2016.11.24
판결선고
2016.1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66,334,846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소유이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1. 27. 경락을 원인으로 J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1988. 7. 12.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다시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며, 1996. 4. 8. 이 사건 부동산이 수용됨에 따라 같은 해 8. 12. 한국토지공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원고가 1988. 7. 12.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1996.8. 12. 한국토지공사에 이를 양도하였다고 보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1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각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 66,784,698원을 기초로 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 12. 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세액의 50%를 감면하는 방법으로 결정세액을 산출하여, 1997. 11. 5. 원고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224,077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남대구세무서는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2002타경 호)가 진행되어 2003. 2. 27. 이루어진 배당절차에서 교부권자로서 19,843,170원을 배당받아 갔으며, 그 후 2004. 9. 3. 원고로부터 내국세 11,224,070원 및 가산금 8,484,420원 합계 19,708,490원을 수령하였다.
다.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하여, 원고는 1998. 1. 10.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으며, 1998. 10. 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간도과를 이유로 각하되었고, 그 후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0.4.27. 각하판결을 선고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가1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85. 10. 22. J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원고가 1985. 1. 18. 동생 H의 물상보증인으로서 J의 남편인 S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가 H이 위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S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신청을 하여, 위 경매가 진행 중 원고와 J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J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돈을 차용하되, 차용금을 변제하는 때에는 소유권을 환원받기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원고는 1988. 7. 12. J에게 위 채권원리금 20,250,000원을 변제하고 1988. 7. 12. J로부터 그 소유권을 환원받았으므로, 1988. 7. 12. 다시 원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 명의의 환원에 불과하고 새로운 소유권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원고가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한국토지공사에 양도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또한,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상속을 원인으로 1971. 12. 13. 취득하였던 부동산으로서 원고는 위 취득일로부터 한국토지공사에 수용될 때까지 8년이상 이를 자경하였으므로 이 건에 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는바,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다. 그리고 1988. 7. 12.부터 1997. 11. 5.까지 10년 이상 경과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기본법 제26조, 제27조를 위반하여 조세채권의 시효소멸 후 이루어진 처분으로서, 세무 전문 공무원인 남대구세무서 소속 직원들이 이러한 납세의무의 소멸시효에 대해 잘 알면서도 원고를 기망하여 허위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경매절차를 통하여 강취한 것은 고의에 의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및 경매로 인한 재산적 손해 입었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는데, 원고는 아래와 같은 금액 합계 166,334,846원의 지급을 구한다. ① 남대구세무서는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후 1998. 8. 19.부터 12. 24.까지 합계 157,580원을 압류추심하였고, 원고 소유의 경북 칠곡군 부동산에 대한 경매사건에서 배당금 19,843,170원을 배당받아 총 20,000,750원을 압류추심하였으며, 위 경매사건에서 대구남구청이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주민세 2,335,340원을 배당받았으므로, 결국 피고는 양도소득세 등 합계 22,336,096원을 압류 추심하였다. ②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변호사 선임료 2,300,000원 및 인지대, 송달료 20,000원 이상을 지출하였다. ③ 원고는 위 경매사건에서 부동산 감정가액이 122,478,750원이었으나 51,500,000원에 매각되어 그 차액 70,978,750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다. ④ 원고는 관련 배당이의 소송 등으로 인지대, 송달료 약 300,000원을 지출하였다. ⑤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던 Y상사에 대하여 2002년 5월 당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9,447,380원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위 압류 등으로 말미암아 이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3. 4. 10. 현재 체납액이 49,604,400원에 달하므로, 차액인 40,220,000원의 손실을 입었다. ⑥ 원고는 과세적부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의 문서 작성료 등 제반 비용으로 약 1,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⑦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가 크므로 이로 인한 위자료 중 2,000만 원을 구한다.
3. 판단
가.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양도담보에 의한 것인지에 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8,갑 제6호증의 2,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J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양도담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시효소멸 주장에 대한 판단
무신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7년인바,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기는 1996. 8. 12.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일은 1997. 11. 5.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 이하 같다) 제55조 제1항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이하 같다) 제54조 제1항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킬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누2480 판결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1988. 7. 12. J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취득일인 1988. 7. 12.부터 양도시기인 1996. 8. 12. 사이의 기간에 한하여 원고가 8년 이상의 자경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3,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8, 갑 제6호증의 2, 3, 갑 제7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직접 이 사건 부동산을 경작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처럼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근거가 없는 이상, 이를 전제로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