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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나3005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2쪽 마지막 행 ‘다’를 ‘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다음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한다.

『마. 그 후 원고는 2002. 7. 23. 대구지방법원 2002구합7762호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2003. 4. 11.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에 대하여 대구고등법원 2003누651호로 항소하였으나 2003. 9. 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다. 바. 또한 원고는 2007. 7. 30. 이 사건 청구원인과 유사한 내용을 기초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8. 5. 16.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는 취지로 기각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그대로 확정되었다.』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4행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가1 제4호증의 1 내지 5’를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5’로 고치고, 인정근거에 ‘을 제1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7행부터 제5쪽 제3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라. 위와 같이 위법한 이 사건 부과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양도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고 원고는 양도소득세 상당액과 불복절차에 따른 소요비용 및 부당압류 등으로 인한 재산적 손해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등으로 합계 130,845,471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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