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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0.17 2017고단3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3104』 피고인은 2013. 12. 경 인테리어 사업이 부도나 채무 2억 ~3 억 원을 상환하지 못하였고, 2013. 6. 경 주택을 매입하면서 발생한 채무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2015. 3. 경 자신의 처 명의로 새롭게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으로는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채무가 누적되어 2015년 말경 누적된 채무액이 약 4억 ~5 억 원에 이르러 공사비를 받더라도 자신의 개인 채무 등에 우선 변제해야 할 형편이었다.

피고인은 2016. 5. 1. 경 서울 관악구 B에 있는 C 병원에서 피해자 D에게 “2016. 5. 30.까지 간판 공사를 완료하면 그 즉시 공사대금을 즉시 지불해 주겠다.

”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하청업체에만 공사비를 지급하여 자재를 우선 공급 받을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간판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0. 간판 공사를 마무리하게 한 후 그 대금 2,270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5765』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E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7. 2. ~3. 경 원주시 F에 있는 G 매장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H에게 “G 매장과 시흥시 I에 있는 J 매장의 전기공사를 완료하면 즉시 공사대금을 지급해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은행권 채무가 3,000만 원, 밀린 공사대금 채무가 8,000만 원, 미납 세금이 5,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사실상 공사비를 받더라도 개인 채무를 변제하거나 일부 하청업체에만 공사비를 지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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