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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9 2017노4819
업무상배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 이유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노원 N 매장 인테리어 공사의 공사비 중 108,220,000원을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로 하여금 다른 현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지급하게 한 사실과 ② O 회사 인테리어 공사의 추가 공사비로 227,520,000원이 발생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다른 현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 5. 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서울 강남구 E 빌딩 4 층에 소재한 인테리어 시공업체인 피해자 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서 영업, 설계, 시공 등 업무 전반을 총괄한 사람인바, 피해자 회사 공사의 수주, 시공 및 공사비를 결제함에 있어 자신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① 2013. 9. 경 성불상 M의 노원 N 매장 인테리어 공사( 이하 ‘ 노원 N 공사’ 라 한다 )를 피해자 회사와 거래하고 있던 불상의 협력업체를 통해 시공하게 한 뒤 성불상 M이 피해자 회사에 대하여 부담할 공사비 108,220,000원( 이 중 46,825,000원 부분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었다) 을 그 무렵 피해자 회사가 위 협력업체들을 통해 시공하고 있던 다른 현장 하도급 공사대금을 증액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이를 지급하게 하고, ② 2010. 7. 경부터 2011. 4. 경까지 O 회사 인테리어 공사( 이하 ‘O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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