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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1.16 2013고정98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2. 7. 14.부터 같은 달 28.까지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식당 인테리어 공사를 시행하면서, 피해자 F 등 4명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더라도 공사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식당 인테리어 공사업체인 피해자 F에게 청소비 70만 원을, 피해자 G에게 인테리어 자재비 6,478,000원을, 피해자 H에게 조명설비대금 1,430,500원을, 피해자 I에게 페인트대금 180만 원 합계 10,408,500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거래명세표,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매출처원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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