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1.경 김포시 B아파트 202동 2003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B아파트 202동 2505호에 입주할 예정인데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해 주면 공사비 2,8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여 주겠다.”라고 부탁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주부로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남편인 D 또한 그가 운영하던 ㈜E이 실적부진으로 인하여 2012.경 폐업처리되는 등,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의 실내 인테리어 공사를 의뢰하더라도 그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아파트 202동 2505호의 대리석 시공, 도배 및 타일시공 등의 인테리어 공사를 시공하게 하고도 그 공사대금 2,85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공사계약서, 공정증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회복의 노력을 하는 점,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의 편취 범의는 미약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피고인에게 약 17년전의 가벼운 벌금형 전과 외에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