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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17 2015노155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관할 관청 공무원인 F은 원심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계자라고 말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인서를 기초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고발하였다고 진술한 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E의 남편 D의 진술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및 성토작업을 하지 않은 증거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절토, 성토, 산림훼손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화성시 C 토지는 E, D의 소유이고, 이 사건 토지 일부에 관하여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는 E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에서 나무를 잘라달라는 용역을 받아 나무를 자르긴 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절토, 성토, 산림훼손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범행을 한 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에 관하여 부합하는 증거로는 고발장, 관할 관청 공무원인 F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F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F은 피고인이 포크레인을 사용하는 것을 보거나 이 사건 범행을 하는 것을 보지는 못하였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의 시공관계자라고 말한 것과 피고인이 제출한 자인서를 기초로 행위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하여 고발하였다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D을 상대로 D이 피고인에게 절토, 성토 용역을 주었는지에 관하여 집중적으로 신문이 이루어졌으나, D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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