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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80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부터 2013. 7. 말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약 3,662㎡에 대하여 토사유실 방지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경위서

1.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등

1. 산림훼손 위치도 및 면적, 임야대장

1. 각 전답면적보완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법 절차를 거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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