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면적과 용도를 정하여 관할관청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6. 18.부터 2013. 7. 말경까지 청주시 서원구 B 임야 약 3,662㎡에 대하여 토사유실 방지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절토, 성토 및 평탄화 작업을 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기재
1. 경위서
1. 항공사진, 피해액 산출내역서, 현장사진 등
1. 산림훼손 위치도 및 면적, 임야대장
1. 각 전답면적보완자료 [변호인은, 피고인이 당시 폭우로 인한 피해 복구를 위해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적법 절차를 거치려는 시도를 전혀 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행위는 재산상 손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산지관리법(2016. 12. 2. 법률 제143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위법 상태를 시정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