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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9 2014고정303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소유자:D, E)의 개발행위를 한 자이다.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1. 초, 위 임야(18,645㎡)의 일부면적(절성토 약636㎡, 산림훼손 2,564㎡)에 대해 관할 시청으로부터 산지전용변경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절토(약5m) 및 성토(8m), 산림훼손을 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F의 진술 및 현장사진이 있다.

F의 진술은 피고인의 변명에 부합하는 D의 진술 피고인에게 100만 원을 주고 허가 받은 도면 범위 내에서 나무를 자르라고 지시했다.

포크레인기사 G에게 허가 받은 도면 범위 내에서 절토, 성토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그 대가로 기성고에 따라 수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현장사진은 행위종료 이후 정황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며 달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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