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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고단4048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벌금 3,000만 원, 피고인 B 주식회사를 벌금 1,0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이유

범 죄 사 실

[범행의 배경] 피고인 A가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인 B 주식회사는 2010. 8.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화성시로부터 아래 표와 같이 산지인 총 9필지의 토지 26264㎡에 관하여 4건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2012. 8~9.경까지 절토, 성토 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진행하였다.

순번 허가번호 허가대상 임야 (화성시 C 소재, 이하 지번만 표기) 면적 산지전용목적 토석채취 1 D E 4980㎡ 소매점, 사무소 1906㎥ 절토 2 F G H 4994㎡ 소매점, 사무소 1692㎥ 절토 3 I J K L M 5889㎡ 소매점, 사무소 16946.9㎥ 절토 4 N O P 10401㎡ 노유자 시설 12013㎥ 성토 합계 4건 9필지 26264㎡ 8531.9㎥ 절토 [범행의 내용]

1. 피고인 A

가. 산지전용허가 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① 산지전용허가증을 따로 교부받지 않아 허가의 효력이 없는 위 표 1번 ‘화성시 E 임야 4,980㎡’, ② 위 표 기재 허가대상 임야와 인접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은 ‘화성시 Q, R, S, T, U 임야 중 일부분 총 1565㎡’에 관해 절토, 성토 공사를 하여 형질변경을 하였다.

나. 토석채취허가 위반의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표와 같이 허가를 받은 6625.9㎥(위 표 순번 1번의 토석채취 허가량 1906㎥은 허가 효력 없어 제외)의 토석보다 많은 90881.1㎥의 토석을 반출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A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서, 실황조사서, 토평계산서

1. 위치도, 현장사진, 현황 및 부근 지적도

1. 각 산지전용허가내용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지전용허가 위반의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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