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15. 22:30 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위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 자로부터 시가 34,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5. 16. 00:40 경 위 ‘D’ 식당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술과 음식 대금의 지급을 요구 받자 위 피해자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 개새끼, 10 원짜리 하나라도 틀리면 불을 질러 버리겠다 ”라고 소리치는 등 행패를 부려 식당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수사보고( 음식 계산서 미 첨부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 사기죄 :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나. 업무 방해죄 :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