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12. 22. 20:3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마치 그 대금을 지급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닭 한 마리, 소주 3 병 등 합계 3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현금이 없었고, 신용카드 등 다른 결제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위 금액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하여 약 1시간 동안 ‘ 배가 아프다.
’ ‘119를 불러 달라.’ ‘ 돈이 없으니 감방에 들어가겠다.
’ ‘ 내가 무전 취식으로만 벌금을 500만 원이나 냈다.
’라고 고함을 지르며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 1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 2년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편취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