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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7103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해

2. 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10. 6. 04:00 경 서울 관악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술과 음식을 먹던 중 담배를 피우려고 하였고, 종업원으로부터 제지를 받자 화가 나 종업원에게 심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테이블 옆에 있는 시가 불상의 창문 방충망을 잡아 뜯었다.

이어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고 손으로 손님의 얼굴을 때리는 등 시비를 걸고,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받자 바닥에 누워 고함을 치는 등 약 2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방충망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형의 결정]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손괴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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