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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19 2017고단417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6. 8. 15:10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에서 술에 취해 그곳에 있던 성명 불상의 손님에게 말을 걸고, 때릴 듯이 주먹을 들고, 손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약 30 분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시가 25,000원 상당의 고급 양 갈비 1개, 시가 4,000원 상당의 소주 1 병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현금 6,000원 외에 다른 결제수단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9,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의 진술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에 대하여) 각 수사보고( 업무 방해 시간 특정에 대하여, 피해자 C 전화 진술 청취)

1.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영수증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 범위 제 1 범죄( 사기)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제 2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월 ~1 년 4월 처단형과 권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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