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화성시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그 회장으로서 실질적으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들은 2011. 5. 25.경 주식회사 케이엠디 건설(이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로부터 원주시 H 산업공단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같은 해 12.경 준공하였음에도 공사대금 약 3억 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심각한 경영난에 처하게 되었고, G의 하도급업자인 I, J 등이 G의 케이엠디 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등 피해자 K를 비롯한 G의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자 G이 피고인 B에게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2. 3. 7.경 인천 계양구 L에 있는 M 법무사 사무실에서 G이 피고인 B에게 181,000,000원의 어음금 채무를 부담한다는 취지의 허위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같은 달 20.경 수원지방법원 2012타채5976호로 위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G이 피고인 B에게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채권자들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N의 법정진술
1. 전기공사 표준하도급 계약서, 각 통고서
1. 약속어음 공정증서
1. 법원 사건조회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서
1. 지불각서 및 거래명세서
1. 수사보고(지불각서 등 증거자료 첨부, 지불각서 확인, 케이엠디 건설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