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검사
손명지
변 호 인
변호사 구자헌 외 1인
주문
피고인 1을 징역 8월에, 피고인 2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1은 2005. 3.경 피해자 공소외 4와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그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한 사실이 있고, 피고인 1은 2005. 9. 30.경 피해자가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을 피고인 1이 책임지겠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이를 승낙하여 위 게임장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후 피고인 1은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제주지방법원에 피고인 1을 피고로 하는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 1은 2010. 8. 9.경 제주시 (이하 생략) 공증인가 공소외 5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이전까지 피고인 2가 피고인 1에게 2010. 5.경부터 2010. 7. 22.경까지 2억 5천만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음에도, 피고인 2가 채권 확보에 유리하도록 채권금액을 높여 공정증서를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자 이를 승낙하여 결국 피고인들은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실제 위 2억 5천만 원에 1억 원의 금액을 더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2010. 8. 9.경 위 공소외 5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2가 2010. 5. 10. 피고인 1에게 3억 5천만 원을 빌려준 것처럼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 1이 1억 원에 해당하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였다.
2. 피고인 1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2007. 8. 30. 공소외 4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주소 생략) △△△△△ 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로 등록되어 있던 것을 2009. 4. 30. 제주세무서에 폐업신고한 후, 2009. 5. 6.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이 사업자등록 신고를 하고, 같은 건물 내 피고인이 운영하던 지하 1층 일식집, 1층 한식당 ‘△△△△△’의 사업자 명의를 2010. 4. 30. 제주세무서에 공소외 2 명의로 새로이 추가 등록 신고한 후 기존에 등록되어 있던 공소외 3 주식회사 사업자 명의를 2010. 6. 30. 폐업 신고하여 ‘△△△△△’과 ‘○○○편의점’에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2의 법정진술, 피고인 1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1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 4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공소외 4의 고소장, 진정서, 항고장
1. 판결사본( 2009나794 약정금 등), 공정증서 사본(2010년 제588호),
1. 수사보고(사업자 등록 확인), 수사보고(폐업사실증명서 등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2 : 형법 제327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1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50조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의 정도, 피고인들의 전과관계를 고려함)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1과 변호인은 범죄사실 제2항의 범행과 관련하여, ⓛ ‘○○○편의점’과 ‘△△△△△’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이었던 적이 없으므로 ‘○○○편의점’과 ‘△△△△△’에 관련된 재산들은 처음부터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염려가 없었고, ② ‘○○○편의점’과 ‘△△△△△’의 사업자 명의를 피고인 1의 처로 변경한 것은 세금납부 문제 등의 이유에서이지 피해자로부터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범행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경우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이라면 그것에 진실로 채무자의 소유에 속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집행관은 물건을 압류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189조 ), 통상 사업체의 업주는 사업체 내의 물건 혹은 사업용품을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여기에서 사업체의 업주는 반드시 사업자 명의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실제 업주가 사업자 명의인과 다른 사람일 경우 실제 업주를 점유자로 보아 압류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편의점’과 ‘△△△△△’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 1로 되어있지 아니하더라도 이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는 피고인 1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바, 집행관은 유체동산의 강제집행 시 이들 사업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피고인 1이 이들 사업체 내부의 물품들의 점유자로 보아 압류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단지 위 사업체들의 사업자 명의가 피고인이었던 적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에 의하여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 명의인이 누구인지 여부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강제집행면탈죄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가능성 자체를 침해하는 행위를 처벌하고자 하는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1이 사업을 양도하는 등의 실질적인 거래행위 없이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것 자체만으로 사업장 내의 유체동산의 점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도록 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행위가 피해자가 피고인 1에 대한 소제기 후 소송계속 중에 일어난 것이라면 피고인 1에게 위 사업체와 관련한 물건들에 대한 강제집행을 면탈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 1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