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2009. 5. 6. 및 2010. 6. 30. 강제집행면탈의 점) 피고인 A는, ‘G편의점’의 사업자등록은 자신의 숙모 H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H의 건강이 좋지 않아 자신의 처 I 명의로 변경한 것이고, ‘J’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주식회사 K에서 I으로 변경할 당시 자신을 상대로 E가 제기한 민사소송의 1심에서 자신이 승소한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이 강제집행을 우려할 상황이 아니었으며, 더욱이 ‘J’의 사업자등록은 법인 명의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집행가능성도 없었으므로, 자신에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는 범의가 없었는데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선고형량(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09. 5. 6. 강제집행면탈 부분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는 2005. 3.경 피해자 E와 게임장 사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피해자로부터 2억 원을 투자 받아 그 무렵부터 게임장을 운영하였고, 2005. 9. 30.경 피해자가 게임장 영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피해자가 투자를 위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돈을 위 피고인이 책임지기로 하여 피해자가 위 게임장 사업에서 탈퇴하게 되었다.
이후 위 피고인은 2007. 8. 30. 피해자로부터 제주지방법원에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되자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서귀포시 F 건물 내 위 피고인이 운영하던 ‘G편의점’ 사업자등록이 위 피고인의 숙모인 H 명의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