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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2.06 2013고단3008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으로부터 분양대금잔금등 청구 소송을 제기당하여, 2013. 1. 29. 수원지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40,002,683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자, 피고인 명의의 부동산을 피고인의 처 C 명의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강제집행을 면탈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2. 22.경 용인시 처인구 D 임야에 관한 피고인의 공유자 지분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 C에게 증여를 원인으로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함으로써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재산을 은닉하여 채권자인 피해자를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결서 사본

1. 등기부등본 사본(증거목록 순번 6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7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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