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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정38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3839』 피고인은 2012. 8월경 인천 이하 불상지에서 생활비로만 사용하겠다고 피해자 C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가지고 있던 중 2012. 9. 11. 피해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현대카드사(社)에 전화하여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상담직원을 기망하여 1,900만원을 대출받았다.

『2014고정4209』 피고인은 2008. 10.경 피해자 D로부터 5천만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는 2008. 12.경으로 하고, 매월 50만 원의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위 변제기까지 차용한 돈을 갚지 못하였고, 다시 변제기를 2009. 4.경으로 연기하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9. 4. 1.부터 2010. 3. 30.까지 매월 200만 원의 이자배당금을 지불한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음에도 이후 3개월 동안 위 약정에 따른 이자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2009. 12. 10. 피고인을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9차6015호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2010. 8.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되어 위 법원 2010가단32155호로 계속되었으며, 2010. 11. 2. 피고인이 패소하는 내용의 판결이 피고인에게 공시송달되었고, 이에 피고인은 2011. 7. 21.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다.

피고인은 2011. 6. 23.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E건물 202호에서 F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던 중,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반환에 관한 소송을 제기당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면탈할 목적으로, 2011. 9. 15.경 위 미용실을 폐업함과 동시에 G으로부터 그녀의 명의를 차용하여 위 미용실을 차용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2. 8. 27. H에게 위 미용실을 매도하여 피해자의 채권실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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