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3. 30.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고, 원고는 2017. 5. 2.부터 2017. 9. 29.까지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를 한 사람이다.
나.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은 2019. 7. 10. 서울동부지방법원(2019고약5399)으로부터 피고에서 2017. 5. 2.부터 2017. 9. 29.까지 근무한 원고의 미지급 임금 합계 3,933,33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은 2019. 8. 1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3,933,3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1) 피고는 2017. 9. 28. 원고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300만 원, 다른 직원들 명의로 합계 700만 원을 송금하는 등으로 원고의 미지급 급여를 모두 지급하였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민사재판에 있어서 이와 관련된 다른 민ㆍ형사사건 등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나, 당해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내용에 비추어 관련 민ㆍ형사사건의 확정판결에서의 사실판단을 그대로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2. 6. 11. 선고 99다41657 판결 참조 ,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퇴직일 전날인 2017. 9. 28. 원고에게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일 전날에 미지급 임금액에 가까운 금액을 지급한 것은 그들 사이에 다른 금전거래관계가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한, 경험칙상 미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