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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1.14.선고 2009다66839 판결
손해배상
사건

2009다66839 손해배상

원고,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이귀남

소송수행자 MD, OOR, MR, 國國國,

피고,피상고인

1. 國國國國國國國圖연맹

서울 영등포구 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

대표자 國國國

2. 양圖圖 ( 國國國國國國 - 國國國國國國圖 )

하남시 圖國國國國國圖

3. 이國國 ( 國國國國國國 - 國國國國國國 )

서울 은평구 國國國國國國圖

4. 안圖圖 ( 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國圖 )

부천시 소사구 國國國國國國圖

5. 박國圖 ( 國國國國國國國 - 國國國國國圖 )

부산 수영구 國國國國國國

6. 최國圖 ( 國國國國國國 - 國國國國國國圖 )

서울 은평구 國國國國國國國

7. 이 ( EAAAAAAAAAAAAA )

인천 중구 國國國國國國

8. 한圖 ( 國國國國 - 國國國國國圖 )

인천 부평구 ▩▩▩▩▩

9. 이國國 ( 國國國國國國國DOOR )

광명시 하안동 國國國國國國國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김태욱 ,

박숙란, 이민열, 우지연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7. 16. 선고 2009나7051 판결

판결선고

2010. 1. 14 .

주문

원심판결 중 치료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치료비청구 부분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후, 피고 연맹 ( 이하 ' 피고 연맹 ' 이라 하고, 그 외의 피고들은 ' 나머지 피고들 ' 이라 한다 ) 이 주최한 이 사건 집회의 참가자들이 경찰의 해산명 령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집회장소에서 이탈하여 인근 이 - 매장으로 진입을 시도하였고, 나머지 피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중 일부가 시위를 진압하는 경찰 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들에 대한 이 사건 상해가 가하여졌으며 , 피고 연맹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장소를 이탈하지 말 것과 상해를 가하지 말 것을 적극적으로 고지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였고, 오히려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에게 이 사건 집회장소를 이탈하여 위 - 매장으로 진입할 것을 종용하였으므로, 피고 연맹은 이 사건 집회의 주최자로서,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집회 참가자들과 함께 경찰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자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으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집회주최자 및 질서유지인 ( 이하 합하여 ' 집회주최자등 ' 이라 한다 ) 의 집회질서유지는 집회참가자가 질서유지를 위한 지시에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집회 참가자가 집회주최자등의 지시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집회주최자등은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는 것이어서 집회주최 자등의 집회 질서유지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60 % 로 제한하였다 .

그러나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위와 같이 제한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폭력이나 손괴 사태가 예상됨에도 집회주최자등으로서 부담하는 질서유지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하나의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설령 집회주최자등의 집회질서유지에 원심 판시와 같은 본질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한계 안에서 질서유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하여 집회주최자등에게 손해배상의무가 있음을 인정한 이상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당해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전부에 미치는 것이고, 위와 같은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다시 그 책임범위를 제한할 수는 없고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0022 판결 참조 ), 원심이 든 나머지 책임제한 근거들도 이 사건에서 피고들의 책임제한 사유로 적합하지는 않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든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그와 같이 제한한 것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법의 이념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수긍할 만한 뚜렷한 근거도 찾을 수 없다 .

그럼에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원심의 조치에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장비손실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법원은 상고이유에 의하여 불복신청한 한도 내에서만 조사 · 판단할 수 있으므로, 상고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판결의 어떤 점이 법령에 어떻게 위반되었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있어야 하고,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에 위와 같은 구체적이고도 명시적인 이유의 설시가 없는 때에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참조 ) .

이 사건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는 원심판결 중 치료비청구 부분에 관한 책임제한의 당부에 관하여만 기재되어 있을 뿐, 장비 손실청구 부분에 관하여는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에 관하여는 상고이유서의 제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3.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치료비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안대희

주 심 대법관 차한성

대법관신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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