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9다94315 보험금
원고,상고인
1. 박圖 ( * * * * * * _ * * * * * * * )
서울 國國國國國圖
2. 이OO ( * * * * * * - * * * * * * * )
서울 國國國國國圖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
담당변호사 이國國, 박國國, 유
피고,피상고인
1.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AER
대표이사 MR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國國, 허國國
2. 손해보험 주식회사
서울 國國國國國
대표이사 國國S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國國, 정, 고
3. ■■ 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서울 MMMM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國圖, 허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10. 14. 선고 2007483795 판결
판결선고
2010. 6. 10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박●●은 실질적으로 □□직물의 대표자 역할을 하고 있거나 적어도 원고 박과 공동으로 □□직물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화재 직전의 박●●의 행적에 의문이 있는 점, 박●●과 원고 박國國은 과거에도 수차례 화재 사고와 관련하여 보험회사에 거액의 보험금을 청구 · 수령한 바 있는데, 위 화재 사고들은 모두 원단창고에서 단시간 내에 창고가 전소되고 그 발화의 원인도 밝혀지지 아니한 점, 이 사건 화재 역시 자연발화의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시간 내에 불길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창고 안에 있는 물건이 전소된 점, 방화의 흔적으로 볼 수 있는 유류흔이 이 사건 화재현장 여러 곳에서 발견된 점 , 소방공무원이 작성한 화재발생 종합보고서에서 이 사건 화재가 방화로 추정된다고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박●●과 원고 박國國이 보험금 편취를 공모하거나 □□직물의 실질적인 대표인 박●●이 원고들로 하여금 보험금을 지급받게 할 목적으로 이 사건 창고에 고의로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보험금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다 .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
화재보험계약의 약관에서 “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손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 및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고 여기에서의 증명은 법관의 심증이 확신의 정도에 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확신이란 자연과학이나 수학의 증명과 같이 반대의 가능성이 없는 절대적 정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인의 일상생활에 있어 진실하다고 믿고 의심치 않는 정도의 고도의 개연성을 말하는 것이고, 막연한 의심이나 추측을 하는 정도에 이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다72578 , 72585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03, 56610 판결 참조 ) .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는 박●●과 원고 박國國이 고의로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나 추측을 할 수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 이 사건 화재현장은 심한 연소 및 변형으로 발화지점이나 발화원에 대한 구체적 판별이 불가능한 상태 ’ 라는 내용의 감정을 하는 등 구체적인 발화의 방법이나 발화점 등이 밝혀지지 않은 점, 이 사건 창고바닥에서 발견된 유류흔 역시 방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서 남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시각인 금요일 오후 1시 40분 무렵에는 이미 이 사건 창고 주변에 사람들의 왕래가 빈번하여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쉽게 발견되어 진화될 가능성이 컸고, 실제로 이 사건 화재 당시 화재 현장에서 이를 목격한 사람이 다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박●●과 원고 박이 이 사건 화재를 발생하게 한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의심이 드는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이나 사정들만으로는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화재가 박●●과 원고 박國國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 .
고 보기는 어렵다 .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만으로 이 사건 화재가 박●●과 원고 박의 방화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계약에서의 면책약관에 관한 법리 또는 그 면책사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김지형
주심 대법관 전수안
대법관양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