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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0.3.11.선고 2009도7865 판결
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나.업무방해·다.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09도7865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주거침입 )

나. 업무방해

피고인

* * * * * * * * * * * * *

주거 서울 國國國國國

등록기준지 서울 國國國國國國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권두섭, 송영섭, 여연심, 강영구 ,

김태욱, 박숙란, 이민열, 우지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 7. 8. 선고 2008노1803 판결

판결선고

2010. 3. 11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1. 공동 건조물침입의 점에 관하여

가.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은, 먼저, ( 주 ) * * * 은 * * *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근로관계에 기한 사용자이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의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 주 ) * * * 은 * * * 비정규지부나 그 위임을 받은 자들에 대하여 단체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한 다음, 이어서,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 주 ) * * * ( 21층 건물 중 2층부터 11층 사용 ) 과 ( 주 ) 한國國國 [ 현재 상호는 ( 한 주 ) 이다, 12층부터 21층 사용 ) 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사실, 위 로비는 700 ~ 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 주 ) * * * ○○○출장소와 장비실험실은 신관 1층과 연결된 본관 1층에 위치해 있고 이 사건 로비를 지나 경비 직원이 있는 문을 통과하여야만 출입할 수 있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한 ( 주 ) 나 ( 주 ) * * * 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은 피고인 등의 점거로 인하여 통행을 방해받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비록 피고인 등이 피해자 ( 주 ) 한▩▩▩▩의 의사에 반하여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위 인정 사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 등은 ( 주 ) * * * 이 * * * 비정규지부 조합원에 대한 사용자가 아니라며 단체교섭을 거부하여 찬반투표를 통해 파업을 선언하고 쟁의행위에 들어간 점, 이 사건 로비의 점거는 그 쟁의행위의 한 방법인 점,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의 일부를 점거하였고 ( 주 ) 한國國國圖나 ( 주 ) * * * 에 출입하는 직원, 일반 고객의 통행은 방해받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등의 이 사건 로비 침입은 정당한 쟁의행위 중에 이루어진 것으로 형법 제20조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 주 ) 한國國國圖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였다 .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수긍하기 어렵다 .

1 ) 2인 이상이 하나의 공간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 주거의 평온을 누릴 권리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제3자와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공간을 사용

자에 대한 쟁의행위를 이유로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침입 · 점거한 경우 비록 그 공간의 점거가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이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는 제3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승낙이 없는 이상 위 제3자에 대하여서까지 이를 정당행위라고 하여 주거침입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2 ) 원심이 유지하고 있는 제1심 판시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등이 점거한 이 사건 로비는 제3자인 ( 주 ) 한國國國國國가 병존적으로 관리하는 공간이라는 것이고, 원심과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등이 농성을 한 이 사건 로비는 ( 주 ) 한國國國圖가 소유하고 있는 지상 21층 규모의 이 사건 업무용 빌딩 중의 일부인 사실, ( 주 ) * * * 은 이 사건 업무용 빌딩 중 2층부터 11층을 임차하여 사용하면서 그 12층부터 21층까지 사용하는 ( 주 ) 한國國國國國와 공동으로 이 사건 로비를 사용하는 사실, 이 사건 로비는 700 ~ 800명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넓은 공간으로 한쪽에 안내데스크 및 고객대기실이 있고 일반 사무실은 없는 사실, 피고인 등은 이 사건 로비 중 중간 부분 일부를 점거하며 선전전, 강연, 토론 등의 방법으로 농성한 사실, 피고인 등을 포함한 100여 명은 시설보호요청을 받은 경찰의 저지를 뚫고 현관 밖에서 자동문 1개를 안쪽으로 밀어서 손괴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로비에 들어간 사실, 그 후 10여 일 동안 숙식하면서 앰프를 이용하여 노동가를 틀고 구호를 외치는 등의 방법으로 소음을 발생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

3 )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인 등이 이 사건 로비에 침입하여 이를 점거한 행위는 ( 주 ) 한國國圖를 포함한 위 로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므로,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비록 원심 판시의 사정이 있어 피고인 등의 위 행위가 ( 주 ) * * * 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평가될 여지가 있다 하여도 위 로비를 공동으로 관리 · 사용하며 자신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는 ( 주 ) 한國 圖圖에 대하여서까지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

4 )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점거가 ( 주 ) 한國國國國에 대한 관계에서도 정당하다고 속단하여 이 사건 공동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쟁의행위의 위법성 조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이에 관하여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

2. 업무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과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3. 파기의 범위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공동 건조물침입의 공소사실 부분은 검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죄는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공소사실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 제10조 중 ' 옥외집회 ’ 부분 및 제23조 제1호 중 '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 '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헌법재판소 2009. 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이 있었음을 지적하여 둔다 .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전수안

주 심 대법관 양승태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양창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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