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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30 2017가합46727
수익분배금 청구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03,752,85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8. 3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철강 제조업, 철강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그레이팅(철제 미끄럼 방지 발판) 및 전자부품 등 제조업자이다.

나. 주식회사 D은 호주 서북부 E 지역 가스 시추 및 정제 설비 신축 공사를 수주하여 이를 ‘F’라는 이름으로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에 소요되는 그레이팅을 주식회사 G,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주식회사 J(이하 위 4개 회사를 합하여 ‘이 사건 협력회사들’이라 한다) 등으로부터 납품받기로 했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10. 6. 22. 피고가 이 사건 협력회사들에 그레이팅 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금전출자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갑’은 피고를,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금전출자 계약서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이 운영하는 제조업체에 D에 납품할 그레이팅(미끄럼 방지발판) 사업을 착수함에 있어 을이 자본금을 출자하고 이와 관련된 수익의 배분 및 자금회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금) 을은 금전 총액 일금 오억원정(₩500,000,000)을 다음 절차에 따라 갑에게 현금출자한다.

1) 1차 투자: 일금 일억이천만원정(₩120,000,000) - 2010. 6. 22. 2) 2차 투자: 일금 삼억팔천만원정(₩380,000,000) - 2010. 10. 11. 제3조(출자특칙)

1. 을은 출자금에 대하여 2011. 9. 30.까지는 출자 원금의 회수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2. 출자금에 대한 이익의 배분은 매출발생일부터 실시한다.

제4조(수익분배)

1. 갑은 제조 상품의 생산 가공비에 대한(원재료 매출제외) 매출 10%를 을에게 출자에 대한 수익으로 배분한다.

2. 갑은 을에게 제1항의 수익분배의 공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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