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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4 2015가합41988
용역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나. 피고(반소원고) A은 2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4. 3. 13.자 합의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201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합의 물건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갑(피고들)이 을(원고)에게 위임하고, 토지매매에 대한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토지매매가격 D, E, F, G, H, I, J 토지는 평당 매매가격을 일금 2,250,000원으로 하고 K, L 토지는 평당 매매가격을 일금 사백오십만(4,500,000) 원으로 한다. 3) 위와 같은 부동산을 을이 매매를 하였을 때는 토지매도금액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컨설팅용역비) 3%를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결정한 토지 매도금액보다 추가로 더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컨설팅용역비 3%를 제외한 추가금액을 갑은 을에게 50%를 지불한다. 5) 갑은 토지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토지매매 계약금액을 받을시에는 (부동산 수수료, 컨설팅용역비) 3%와 추가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한다.

6) 위 부동산 토지매도과정에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을이 직접 건축공사를 할 때는 갑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건축공사를 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에서 갑과 을은 토지대금과 지출된 공사금액에서 안분하여 각각 가진다. 7) 위와 같은 토지매매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갑은 을에게 위임한 후 갑의 사정으로 토지매도에 대한 위임이 취소를 할 때는 갑은 을에게 민사소송을 생략하고 위약금 3억 원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8 을은 토지매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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