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A, 피고 B는 연대하여 70,000,000원,
나. 피고(반소원고) A은 20,00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2014. 3. 13.자 합의약정의 체결 1) 원고와 피고들 명의로 2014. 3. 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약정(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의 합의약정서(이하 ‘이 사건 합의약정서’라 한다
)가 작성되었다. 합의 물건 부동산 :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갑(피고들)이 을(원고)에게 위임하고, 토지매매에 대한 처분행위를 위임한다.
2) 토지매매가격 D, E, F, G, H, I, J 토지는 평당 매매가격을 일금 2,250,000원으로 하고 K, L 토지는 평당 매매가격을 일금 사백오십만(4,500,000) 원으로 한다. 3) 위와 같은 부동산을 을이 매매를 하였을 때는 토지매도금액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컨설팅용역비) 3%를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4)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갑과 을이 결정한 토지 매도금액보다 추가로 더 받은 금액에 대하여는 컨설팅용역비 3%를 제외한 추가금액을 갑은 을에게 50%를 지불한다. 5) 갑은 토지매매계약이 성립되어 토지매매 계약금액을 받을시에는 (부동산 수수료, 컨설팅용역비) 3%와 추가금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즉시 을에게 지불한다.
6) 위 부동산 토지매도과정에 잔여 토지에 대하여, 을이 직접 건축공사를 할 때는 갑은 토지대금을 받지 않고, 토지 사용승낙서를 을에게 제공하고 을은 건축공사를 하여 토지와 건물을 매도한 후 매도금액에서 갑과 을은 토지대금과 지출된 공사금액에서 안분하여 각각 가진다. 7) 위와 같은 토지매매에 대한 처분에 있어 갑은 을에게 위임한 후 갑의 사정으로 토지매도에 대한 위임이 취소를 할 때는 갑은 을에게 민사소송을 생략하고 위약금 3억 원을 갑은 을에게 지불한다.
8 을은 토지매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