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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2.05 2014고합28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6. 4. 실시된 제6회 지방선거 K군수 선거에서 L정당으로 후보자 등록(2014. 3. 31. 예비후보자 등록, 2014. 5. 15. 후보자 등록)하여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2013. 7. 14.경부터 2014. 4. 8.경까지 피고인 A을 위하여 선거운동을 하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ㆍ용구 또는 각종 인쇄물, 방송ㆍ신문ㆍ뉴스통신ㆍ잡지, 그 밖의 간행물, 정견발표회ㆍ좌담회ㆍ토론회ㆍ향우회ㆍ동창회ㆍ반상회, 그 밖의 집회, 정보통신, 선거운동기구나 사조직의 설치, 호별방문,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

A은 2013. 7. 14. 12:00경 익산시에 있는 ‘M’에서 피고인 B를 만나, 피고인 B가 K지역 주민들을 모은 후 피고인 A에게 연락을 해 주면 피고인 A이 찾아가 인사하는 방법으로 향후 예정된 K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운동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또한 피고인 A은 이 무렵 K군민들을 자주 만나 K군의 농업 현황 등 지역현안에 대해 함께 이야기 하면서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하였고 K군 부군수, 군수대행을 하면서 쌓은 행정경험이 많다. 10년간 야인으로 생활하면서 K군의 고충을 잘 알고 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등의 말을 하여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로 마음먹었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2013. 7. 17. 19:00경 전북 N에 있는 “O”식당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P영농조합’ 작목반원인 Q과, Q이 데려온 R, S과의 식사자리를 마련하고, 이를 피고인 A에게 알려주었다.

이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로부터 연락을 받고 위 시각 무렵 위 식사자리에 참석하여 참석자들과 함께 참석자들의 관심사인 부추농사 이야기를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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