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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273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은 고등학교 동창이다.

피고인은 2016. 3. 22. 07:00경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 포차' 옆 노상에서 함께 술을 마신 피해자가 집에 가자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좌측 중지를 이빨로 물고 손으로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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