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C(여, 54세)은 이웃에 사는 사이다.
1. 피고인은 2014. 5. 31. 17:30경 대구 동구 D 앞 노상에서, 딸과 사위가 방문해 있는 피해자의 집에 가서 자신이 고함을 지른 것에 대해 따지는 피해자의 턱을 손톱으로 할퀴고, 부러진 파리채로 오른쪽 팔꿈치를 찌르고, 발로 왼쪽 허벅지를 1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하퇴부 좌상, 우측 팔꿈치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6. 18. 21: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찾아와서, 자신이 쌓아 놓은 쓰레기로 다른 이웃 주민과 시비 된 것을 보고 피해자가 쓰레기를 쌓아 놓지 말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과 눈 부위를 손으로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좌상 및 안면부와 우측 수부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상해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4. 1. 14. 14:00경 대구 동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자신의 남편과 자신을 피해자가 이간질하려 한다고 시비를 걸어 피해자의 목과 팔을 할퀴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6. 1. 17: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밖에 놓아둔 쓰레기를 피해자가 발로 찼다는 이유로 손에 쥐고 있던 파리채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다리를 여러 차례 차서 폭행하였다.
2.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