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7.04.18 2016고단2095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4. 21. 17:10 경 대전 중구 C 소재 피해자 D(51 세) 가 운영하는 건강원 내에서, 피해자가 “ 왜 그렇게 쳐다보냐

” 고 말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와 함께 바닥에 넘어졌다가 일어선 후 다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주먹을 휘두르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멱살을 잡자, 피해자의 오른손을 이빨로 물어뜯었다.

계속해서 피고 인은 위 건강원 앞에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던 중, 얼굴을 가려 이를 막으려는 피해자의 손을 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제 4 수지 원 위지 견 열 골절, 우측 수부 피부 결손 및 교상, 우측 흉부 제 4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피해 사진

1. 상해 진단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먼저 시비를 걸어 피해자와 싸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성 행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