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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61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5. 15. 11:2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의 딸인 G가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오해하여 G에게 “씨발년, 짱개년들”이라고 욕설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허벅지를 이빨로 물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어 피해자 E, H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1. 현장 CC-TV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서, 2014. 5. 15. 11:27경 화성시 D에 있는 피해자 E(여, 44세)이 운영하는 F식당에서 E의 딸인 G가 피고인 A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오해하여 위 G에게 “씨발년, 짱개년들”이라고 욕설한 것을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허벅지를 이빨로 물고, 위 식당 종업원인 피해자 H(여, 52세)의 얼굴을 손톱으로 할퀴고, 피고인 B는 피해자 H에게 “이년은 또 뭐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H의 멱살을 잡은 채 주먹으로 H의 목 부위를 1회 밀쳤다.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 E, H을 폭행하였다.

2. 판단 피고인 B가 피해자 H을 폭행하지 않았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직접증거인 피해자들 및 G의 각 경찰진술은 현장 CC-TV 녹화 CD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H이 피고인 B의 멱살을 잡아끌면서 피고인 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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