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0.16 2014고정71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5. 21:50경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해자 C(47세) 운영의 "D식당" 내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하이힐을 신고 방안에 들어와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다리, 손등을 물고, 멱살을 잡아 흔들며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과 몸을 할퀴어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ㆍ좌흉 전면부 찰과상 등 상해를 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외근내사)
1. 상해진단서,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