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04.07 2013고단74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9. 05:5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27세)가 F 및 그 일행과 피고인, G 외 성명불상자들이 서로 시비를 하면서 다투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도망하려는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가량 때리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안와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F, E, H, G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F 일행이 다른 일행과 시비가 있는 것을 구경했을 뿐인데 피해자가 피고인이 F의 일행과 시비가 있었던 일행 중의 한 명이라고 오해하고 피고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가지 못하게 막기에, 그러한 불법적인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쳤고, 그 와중에게 피해자가 다쳤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2. 위 주장에 대한 판단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범죄사실에서 인정한 것처럼 피고인이 일행인 G 등과 함께 F 일행과 싸움을 하다

이를 말리려던 피해자에게 붙잡히게 되자 벗어나기 위해 피해자에게 주먹질을 하여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