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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8.07.19 2018고정4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9. 15:00 경 원주시 E에 있는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F(59 세) 와 시비하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단서

1. 관련 사진 17매 [ 피고인과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없으며, 피고인은 피해 자가 행사한 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어 행위만 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위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일관되게 피고인이 먼저 가슴을 주먹으로 쳤고, 밀렸다가 다시 다가가니 손으로 목을 잡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진단서나 피해 부위 사진들( 수사기록 32 면) 의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이러한 상처들은 부위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싸움을 말리던 주민들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③ 피해자의 처인 G은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때리는 장면을 보지 못했지만, 피해자의 목을 잡은 장면을 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④ 피고인과 피고인의 처인 H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먼저 밀쳤다는 사실은 인정했던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위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 인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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