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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7.15 2014고단1053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 03:30경 김해시 B건물 뒤 노상에서, 피고인 일행과 피해자 C(26세) 일행이 시비가 되어 다투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구 D을 폭행하고 도망간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뒤따라가 피해자의 얼굴을 잡고 밀어 도로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3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벽 안와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소년보호처분 외에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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